기존 인터넷 홈페이지를 모방해 자신의 주장을 펴는 '패러디 사이트'를 둘러싼 첫 소송에서 패러디 사이트를 무조건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3일 이모씨 등 97년 포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할 때 고용승계하지 않은 해고자들이 만든 안티 포스코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 운영자 2명이 "포스코 로고 등을 홈페이지에 사용하지 말라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이의 소송에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명예훼손' 논란 속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측이 포스코 로고에 '×'표를 하고 홈페이지 디자인을 사용했지만 이것만으로 인격권과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포철은 지난해 4월 안티 포스코가 포스코 홈페이지(http://www.posco.co.kr)를 모방했다며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고 일부 주장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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