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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민사분쟁 조정성공률 전국 최고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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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에 접수된 민사 분쟁 10건중 1건이 재판없이 조정과 화해로 해결돼 대구, 경북 사람들이 '보수적'이란 말과 함께 언급되던 '타협을 싫어한다'는 속설(俗說)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법(법원장 강완구)에 따르면 지난 5월 한달동안 접수된 민사 사건 5천890건 중 10.5%인 618건이 조정과 화해로 해결됐다. 이 수치는 민원서류 접수 첫 날 조정에 붙이는 즉일조정제를 도입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의 2배이며 전국 13개 본원 중 청주에 이어 2위이다. 특히 대구와 사건 수가 비슷한 부산지법이 5, 6%선인 점을 감안하면 조정성공률이 매우 높은 편.

이처럼 조정·화해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부터 즉일조정제와 제소경위를 파악해 조정에 도입하는 설문제를 채택하고 재판부마다 전속조정실을 마련해조정·화해를 독려한 결과이다.조정 및 화해로 사건이 종결되면 △민원인은 1년여 걸리는 재판을 즉시 해결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재판과정에서 생기는 분쟁당사자간의 감정대립을완화할 수 있으며 △항소·상고율이 낮아져 재판부의 업무부담이 주는 등 이점이 크다는 것.

대구지법은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18개 재판부마다 변호사, 법무사, 교수, 건축사 등 각계 전문가로 조정위원 2명씩을 선임해 재판과 조정을 병행하는전속조정위원제를 실시, 조정률을 더욱 높이기로 하고 23일 오전 조정위원위촉식을 가졌다.

법원 관계자는 "조정활성화는 집중심리제를 주 내용으로 한 새민사관리기법의 조기 정착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면서 "민원인이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가제약되는 재판과는 달리 조정은 조정위원에게 자신의 심경을 충분히 털어놓을 수 있어 법원에 대한 불신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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