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10대 청소년을 모집한뒤 윤락을 알선하는 신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23일 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여중.고생을 유혹, 자신의 집에 합숙시키며 인터넷을 통해 윤락을 알선하고 화대를 가로챈 혐의로 속칭 '인터넷 포주' 박모(43.경북 영천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서는 또 이들에게 화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김모(40.서구 평리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25.수성구 범어동)씨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4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을 통해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며 14-16세 여학생 6명을 유인, 영천시 자신의 집에 합숙시키며 윤락 실습을 이유로 성관계를 맺고,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한뒤 자신이 청소년인 것 처럼 속이고 남성들을 유혹, 이들에게 윤락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4개월간 화대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 등은 대구시내 여관 등지에서 화대 10-20만원을 지급하고 수차례에 걸쳐 이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달서경찰서 한 관계자는 "심지어 화대를 지급하지 않고 청소년의 돈을 훔쳐 간 남성도 있었다"며 "청소년들이 윤락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윤락을 알선하는 성매매가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