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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건물 신·증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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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속도로와 국도 주변에 있는 취락지구가 접도구역에서 제외돼 건물 신·증축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접도구역 개선방안'을 마련,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심의를 거쳤으며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접도구역은 고속도로와 국도 인근 지역에서의 교통사고 피해방지와 도로 보호를 위해 개발을 제한한 지역으로 현재 고속도로의 경우 25~30m, 일반국도와 기타도로는 5m 이내로 규정돼 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연내에 도로법과 고속국도법을 개정, 취락지구를 접도구역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속도로 접도구역내 증축허용 규모를 15㎡에서 30㎡로 완화한다.

또 접도 구역중 대지 등에 대해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매수청구권을 부여, 구역내 토지 소유자들이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접도 구역의 범위도 내년 6월말까지 용역작업을 통해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한다.

99년말 기준 접도구역에 저촉되는 토지면적은 592㎢, 접도구역 면적은 300㎢이며 이중 도시용지는 14.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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