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24일 인터넷 게임에서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광고한뒤 안모(31·광주시)씨 등으로부터 31회에 걸쳐 41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손모(17·고1)군 등 3명을 긴급체포했다.
손군 등은 주운 남의 휴대폰 번호로 구미시내 PC방을 돌아 다니며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광고, 이를 본 안씨로부터 우체국계좌로 68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31명에게 41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성과급에 뿔난 SK하이닉스 직원들…3500명 모여 '새 노조' 만든다
李대통령 "앞으로 광주특별시" 한마디에…'전남 빠진 약칭' 논란 재점화
홍준표, 한동훈 맹폭…"조선제일껌, 권력에 살고 권력에 죽었다"
李대통령 지지율 43.3% '취임 후 최저'…4주 연속 내리막
지지층만 보나? 오락가락 정책 국정 불안…野 "오합지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