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24일 인터넷 게임에서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광고한뒤 안모(31·광주시)씨 등으로부터 31회에 걸쳐 41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손모(17·고1)군 등 3명을 긴급체포했다.
손군 등은 주운 남의 휴대폰 번호로 구미시내 PC방을 돌아 다니며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광고, 이를 본 안씨로부터 우체국계좌로 68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31명에게 41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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