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24일 인터넷 게임에서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광고한뒤 안모(31·광주시)씨 등으로부터 31회에 걸쳐 41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손모(17·고1)군 등 3명을 긴급체포했다.
손군 등은 주운 남의 휴대폰 번호로 구미시내 PC방을 돌아 다니며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광고, 이를 본 안씨로부터 우체국계좌로 68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31명에게 41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