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한 우수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상품화할 경우 이에 필요한 추가 기술개발비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대해 현장.서류평가를 통해 기술성과 사업성이 있는 과제일 경우 추가 기술개발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70%이내에서 과제당 1억원까지 무담보 무이자로 출연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올 한해동안 '중소기업 기술이전개발사업'에 9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달부터 연말까지 하반기 사업에 5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거래소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신청서류는 대구.경북중소기업청(http://daegu.smba.go.kr/Hot News)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http://www.bizonk.kr)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문의 (053)659-2230.
이상훈기자 azzz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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