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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5일 근무제 준비부터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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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두르고 있는 '주(週)5일 근무제'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연쇄 파급은 상상을 뛰어 넘을 수 있고 이 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도 이끌어 내지못한 상태에서 섣부른 결정은 부작용이 걱정된다.

근로시간 단축은 세계적인 추세다. 가까운 중국도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동자들의 근로환경개선과 복지향상, 여가선용 차원에서 보면 도입은 바람직하다. 시행이 늦었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 그러나 이런 순기능에도 우리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이고 세계경제의 동시불황상태는 개선여지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산업경쟁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나 노동계에서는 생산성 저하는 기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생산성은 일본, 미국 등에 크게 뒤져있고 노동의 집중성도 뒤떨어져 예나 지금이나 고쳐져야 할 부분으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기업체의 비용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지역은 중소기업체가 많기때문에 어느지역보다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영부담을 줄일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

재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휴가일수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면 연간휴가일수(토.일요일, 연월차 휴가 등 포함)가 현재 100여일에서 153~163일로 늘어난다는 게 경영자총협회의 주장이다. 이럴 경우 미국이나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보다 휴가일수가 많아지는 현상은 우리경제 수준으로 볼때 과연 적절한 것인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생리휴가나 연월차휴가는 세계에서 한국 등 몇 나라만 시행하고 있는 독특한 제도다. 따라서 전체 휴가일수 조정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어떤 정책이든 인기몰이 식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 주5일 근무제를 놓고 노사가 시행한다는 원칙적인 합의만 했을 뿐 그동안 구체적인 절충 및 합의도출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연내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를 이해못한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 등의 소요시간을 놓고 볼때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은데도 올해안의 시행 목표는 노.사간의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

'주5일 근무제' 연내 실시는 무리가 아닌가 싶다. 기업경영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개선과 여과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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