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준주거.상업지역 확성기 사용 제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는 30일부터 이동 소음 규제 고시를 개정, 행상과 도우미 업체 등의 이동 소음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규제 대상 소음은 이동하며 영업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와 소음방지 장치가 비정상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등이다.또 규제대상 지역은 종합병원, 도서관, 학교, 관공서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지역 공원시설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으로 정했다.또한 준주거 및 근린.일반상업지역에는 주간(오전8시~오후7시)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같은 장소에서 1회 2분이내, 매회 15분 간격을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시는 이동소음규제 고시가 시행되는 8월 한달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며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대구도시철도 4호선의 건설 방식을 AGT에서 모노레일로 변경하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으며, 교통 공약을 ...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7천선을 돌파했지만, 상승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되면서 시장의 양극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여성 이미지를 활용한 SNS 계정이 정치적 메시지를 확산시키며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OO조아'라는 계정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CBS의 심야 토크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며 민주당에 '말을 쉽게 하라'고 조언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