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수사과는 26일 무등록 다단계회사를 설립해 195억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ㅎ사 대표 박모(55.부산시 해운대구 중동)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모(30.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씨 등 회사 직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표 박씨 등은 지난해 6월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구와 서울 등 전국 10여 곳에 다단계 판매점을 설치한 뒤 '판매원 1명을 모집하면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면서 판매원 3만여명을 모집해 1인당 165만원씩 195억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혐의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통일교 측 "전재수에게 4천만원·명품시계 2개 줘"…전재수 "사실 아냐"
"안귀령 총구 탈취? 화장하고 준비" 김현태 前707단장 법정증언
李대통령 "종교단체-정치인 연루의혹, 여야 관계없이 엄정수사"
'필버' 나경원 마이크 꺼버린 우원식…사상 첫 '의원 입틀막'
"조진웅이 이순신? 안중근?"…기괴한 옹호 포스터에 누리꾼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