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26일 동아일보 명예회장의 아들과 조선일보 사장의 아들 등 2명을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이로써 이날까지 사주가 고발된 언론사의 사주아들 5명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이뤄지게 됐으며, 이들 언론사의 사주아들에 대한 소환은 금주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계열사 출자를 통해 주식.현금 등 재산을 우회증여받았는지 여부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외(簿外)자금 또는 비자금이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사주아들에 대한 소환에 이어 금명간 주요 언론사 고위 임원을 포함, 사주의 핵심 측근 인사들에 대한 본격 소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요 언론사 사주의 아들들은 조사를 받으면서 증여문제 등 본인의 관여 부분에 대해 명확히 부인도 못하고 시인도 못하는 매우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본인들로선 진술하기가 무척 난감한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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