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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천공단 예정지 공장 건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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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성군의회가 위천공단 예정지에 개별 공장 신축에 대한 허용을 요구하고 허가권을 쥐고 있는 달성군또한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건축행정을 펼 것이라고 밝히고 나서 사실상 묶여 있던 공단 예정지내 건축행위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위천공단 조성에 대한 기대 때문에 개별 건축을 억제해온 달성군은 이같은 공장 건축 허용 방침을 정하고 낙동강 상류지역 공장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부산·경남지역의 반발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달성군의회는 최근 행정감사 결과를 통해 주민피해와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해 위천공단 예정지내 나대지, 자연녹지 등 도시계획지구에 적합하고 관련 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건축을 전면 허용토록 달성군에 요구했다.

군의회는 『정치권과 지역간 이해다툼으로 위천국가공단 지정이 물 건너가고 주민요구로 98년에 건축 행위제한마저 풀려 건축행위를 더 이상 막을 명분도, 근거도 없다』며『대구시와 달성군이 사실상 건축규제를 계속해 주민 재산권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달성군도 논공읍 상하리, 위천리, 금포리 일대 210만평에 걸쳐 있는 위천공단 예정지 주민들의 피해가 심대하다고 판단, 관련 규정에 맞게 건축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할 수 밖에 없다는 방침을 정했다.

달성군은 위천국가공단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행정지도를 통해 무작정 개별 건축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김재욱 도시과장은 『공장 밀집지나 대지는 공장신축을 허용하고, 농지의 건축은 최대한 억제하는 내부지침을 지난해 마련했으나 가급적 규제쪽으로 가닥을 잡아온 게 사실이다. 앞으로도 무분별한 개발은 막겠지만 법에 맞는 개별허가는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달성군 관계자는 "개별 공장 허용으로 부산 경남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주민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재산권 피해를 감내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허가시 오폐수 처리시설 등의 엄격한 요건을 구비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달성군은 98년 행위제한 해제후 처음으로 지난해 10월 공단 예정지내 공장신축건 2건을 허가했으나 더이상의 공장신축은 지금까지 행정지도를 통해 막아왔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위천지역에 건축을 허가할 경우 국가공단 지정시 재개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시나 군이 건축을 자제토록 유도해 왔을 뿐"이라며 "현재로서 건축허가 여부는 전적으로 달성군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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