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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슨밀라노 등 분양대행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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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8일 패션몰인 갤러리존, 엑슨밀라노 분양과정에서 점포를 분양받은 상인들로부터웃돈 명목으로 3억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분양업자 조모(39.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백모(47.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씨 등 갤러리존 이사 2명과 상인들의복리후생비를 운영위원의 여행경비 등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엑슨밀라노 전 운영위원장 손모(44.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99년 10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대구시 중구 갤러리존, 엑슨밀라노의 법인과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ㅎ개발, ㅂ산업 분양원인 조씨 등과 갤러리존 이사 박모(42.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씨는 "목좋은 점포를 분양받도록 해주겠다" "이미 분양이 끝났는데 점포를 분양받도록 해 주겠다"며 상인 48명으로부터 웃돈 3억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점포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대행 계약을 맺은 법인으로부터 분양대가로 수수료 이외에 상인들로부터 웃돈 1천400만~6천400만원씩을 각각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 등 갤러리존 이사 2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회사공금 3천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엑슨밀라노 운영위원장이었던 손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차례 입점 상인들의 복리후생비 3천500여만원을 운영위원의 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직 확인않은 상인들의 피해를 감안할 경우 피해액이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다른 패션몰 분양과정에서도 유사한 범행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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