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편입을 위해 김천시청이 논 2필지를 사 들이고도 추가 조치를 않아 10년 넘도록 등기 이전을 못하고 있다.시청은 1990년 직지사 진입도로 확장 때 대항면 향천리 논을 1천117만원에 구입하고도 면사무소 담당 직원의 등기 업무 미숙으로 이같은 사태를 빚었다는 것. 당시 이 담당자는 그 논에 대해 설정돼 있던 근저당 및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채 매입비를 지급했다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시청은 뒤늦게 원소유자에게 가압류 등 해제를 독촉하고 있으나 여의치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