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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광역의원 선거 1인2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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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30일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1인2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 선거관계법 개정소위(위원장 박종우)는 이날 당사에서 선거법 개정방향을 논의, 국회의원 숫자를 현 273명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원수(현 46명)를 늘리는 대신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소위는 1인2표제 도입이 사표를 방지하고 여성, 직능 대표의 진출을 보장하며 각 정당의 포지티브 선거운동을 유도, 정책정당화에 기여한다고 판단해 광역의원 비례대표도 1인2표로 선출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소위는 또 비례대표를 위한 명부 작성을 전국단위로 할 경우 특정지역 인사들로 편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 정당명부는 권역별로 작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 개정 시기와 관련해 소위는 오는 10월25일 국회의원 재·보선 이전까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후보 기탁금 축소 및 반환기준 완화문제를 우선 처리한 뒤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비례대표 관련법 개정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내달 8일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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