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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 난다"는 이유…노인 얼굴에 기저귀 휘두른 간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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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까지 꼬집은 충격 학대…법원은 집행유예 선고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행동에 불만을 느꼈다는 이유로 기저귀로 얼굴을 때리고 신체를 학대한 외국인 간병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단독 재판을 맡은 김동원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A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6시 31분쯤 충북 제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환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기저귀로 얼굴을 때리고, 성기를 여러 차례 꼬집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보호자의 위치에 있는 간병인이 오히려 취약한 환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문제 삼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과 관련해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갈등의 배경이 된 점이 일부 고려됐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외국인인 피고인이 의사소통 문제를 겪어 그로 인한 갈등이 범죄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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