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기저귀로 얼굴을 때리고 성기를 꼬집는 등 폭행한 러시아 국적 간병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 단독 김동원 부장판사는 최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국적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6시 31분쯤 충북 제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환자가 자신에게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기저귀로 환자의 얼굴을 폭행하고, 성기를 여러 차례 꼬집은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외국인인 피고인이 의사소통 문제를 겪어 그로 인한 갈등이 범죄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30년 먹던 우물에 침 뱉더니"…靑 찾아간 홍준표에 보수 '발칵'[금주의 정치舌전]
주사기 생산 '그대로'라는데 왜 없나…정은경 "재고 물량 충분히 확보"
'세월호 기억식' 현직 대통령 첫 참석…李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 통감"
"막걸리 한잔" 1년만에 성사…李만난 홍준표, 무슨 얘기 나눴나
되풀이되는 '부정선거' 의혹…투표지 논란 팩트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