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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코로나백신 부작용 인정 질환…자궁출혈·안면마비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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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원' 대상서 전환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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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정식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질환이 점차 늘어나는 양상이다. 자궁출혈이나 안면신경 마비·이명 등의 질환도 단순 '지원' 대상에서 '보상' 대상으로 전환된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가 지난 17일 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예방접종 피해 관련성 의심 질환을 '보상'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통해 보상 대상에 추가된 질환은 ▷뇌정맥동혈전증(AZ·얀센)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AZ·얀센) ▷길랭-바레 증후군(AZ·얀센) ▷면역 혈소판 감소증(AZ·얀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Z) ▷정맥 혈전증(얀센) ▷다형홍반(화이자·모더나) ▷횡단성 척수염(AZ·얀센·화이자·모더나) ▷피부소혈관혈관염(얀센) ▷이명(AZ·얀센) ▷필러시술자 얼굴 부종(화이자·모더나) ▷안면 신경 마비(AZ·얀센·화이자·모더나) ▷이상 자궁 출혈(전체백신) 등 13개다.

아울러 심근염과 심낭염의 경우 종전까지는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맞은 경우에만 피해 보상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노바백스 백신 접종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한 바 있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 이전 백신이 원인임이 명백한 '인과성 인정' 질환 12가지 질환에 대해서만 피해 보상을 실시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판단 기준을 완화하고, 이에 따라 폭넓은 피해 구제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기존 심의에서 '관련성 의심' 질환 판정을 받은 경우는 재심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질병청 관계자는 "(다만) 접종받은 백신 종류에 따라 인정되는 관련성 의심 질환 범위가 다르다"며 "또한 신규로 보상 신청을 하는 경우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진단받았더라도 보상위원회에서 백신 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 등을 판단한 후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부연했다.

정식 피해보상 대상에 오를 경우 진료비 외에 정액 간병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질병청은 "피해보상·재심위원회에서 특별법 규정에 따른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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