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청이 토지 구획정리 사업 체비지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30일 내려졌다.
종토세 3억7천만원은 장성 동서지구 및 오천문덕 지구 토지 구획정리 조합에 부과됐으며, 조합측은 1999년 7월 부과 취소 소송과 함께 지방세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을 제청했으나 소송 1심에선 이미 패한 바 있다.
구획정리 조합측의 종토세 등 미납 금액은 16억4천600만원에 달한다고 시청은 밝혔다.
포항.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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