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자기개발 및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정부부처가 '자기 저서 출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업무와 관련된 편람이나 전문서적 발간, 해외 서적 번역을 유도하기 위해 자기 저서를 출간하는 직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 다음달 중 확정짓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국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자료 제출 과정, 법안 개정 과정등에 대한 업무 편람을 발간하거나 국제 해양업무 담당 직원이 해양법 관련 서적을 집필하는 경우 발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 고과에도 반영된다.
그동안 공무원의 업무 서적 발간은 주로 국·실별로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개인에 대한 정부 부처 차원의 서적 발간 독려는 이례적인 일이다.
해양부는 직원들이 외국서적을 번역, 출간하거나 업무 편람을 발간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 절약 효과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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