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챩 : ㄱ씨는 최근 주택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가 B신용카드회사의 신용카드대금 176만원이 연체돼 신용불량자로 등재돼 있으며 대출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융감독원에 신용불량기록의 삭제방법을 문의하였다.챪 : ㄱ씨의 경우 연체금 176만원을 상환하면 그 즉시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종전의 경우 ㄱ씨가 연체금을 즉시 상환하더라도 상환일로부터 1년동안 신용불량기록이 보존돼 금융거래에 많은 불이익을 입었으나 지난 5월1일 관련규정이 개정되면서 그 혜택을 보게 된 것.최근 금융당국은 신용불량기록을 삭제해주는 기준을 다소 완화해 대출금은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카드대금 등은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등 신용정보관리제도를 개선했다.금융당국은 향후 신용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해당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정보를 등록할 경우 등록 전 해당 신용정보 주체 앞으로 사전 통지토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일단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그 기록은 은행연합회의 전산망을 통해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기관에 공유되며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수시로 자기의 신용상태를 조회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더욱이 최근에는 통신회사의 통신요금, 백화점 등의 할부대금 등의 연체도 개인의 신용에 악영향을 끼쳐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본인의 신용불량 등록여부의 확인은 전국은행연합회(02-3705-5000)로 문의하면 된다.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센타(053-760-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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