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채무상환능력 평가 등 신용 리스크 분석과 관리,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사후 관리, 여신감리 및 신용평가업체의 기업신용분석 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공인신용위험분석사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다.금융감독원은 올해말까지 자격제도 운영 기준, 응시자격 요건, 검정과목 및 출제 기준 등 세부 방안을 확정, 내년부터 운용할 계획이다.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FLC에 의한 자산 건전성 분류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신용대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금융연수원이 시험관리, 자격증 발급 등 제도 운영을 주관하되 자격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공인해주고 금융기관이 일정 수 이상의 신용위험 분석사를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인사·급여 면에서도 합당한 대우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그러나 이 자격을 공인받으려면 금융연수원이 비공인 자격으로 3회 이상 자격검정 시험을 실시하고 최초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공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금감원은 기존의 유사한 자격제도인 신용분석사, 대출심사역 등과 차별화하고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미국의 재무위험관리사(FRM)와 유사한 자격증 제도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검사제도팀(02-3786-7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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