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다세대주택, 건축기준 강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구청들이 주택지 주거환경 확보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의 건축기준을 잇따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구청이 대구시 조례로 건축을 규제토록 건의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일 대구 남구청에 따르면 원룸 난립 방지와 동네 골목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가구주택에 대해 가구당 0.4대를 적용했던 주차면적을 0.7대로 상향조정했다는 것. 빌라 등 다세대주택에는 가구당 1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신축허가를 해주기로 했다. 남구청은 13일 허가분에 대해서부터 이처럼 강화한 건축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달서구청은 수성구청의 건축기준 강화 여파로 다가구주택 건축허가 신청이 폭증하자 다가구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차장 확보율을 높이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해줄 것을 2일 대구시에 건의했다.

이에 앞서 수성구청은 지난 5월부터 다가구주택에 대해 가구당 0.7대의 주차장을 확보토록 건축기준을 강화했다.

다른 구청들도 건축규제지침 시행과 대구시의 반응을 봐가며 동네 주민의 불편을 줄이는 쪽으로 건축행정을 펴간다는 방침이어서 머지않아 시내 전역에서 다가구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기준이 크게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 확보율은 주차장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광역단체가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구시의 경우 공동주택은 시설면적 120㎡당 1대, 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은 130~200㎡당 1대, 200㎡ 이상의 경우엔 130㎡당 1대씩을 추가토록 돼 있다. 단 7가구 이상인 경우엔 시설면적으로 계산한 주차 대수와 가구당 0.4대로 계산한 주차 대수 중 많은 것을 적용받는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