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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건축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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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구청들이 주택지 주거환경 확보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의 건축기준을 잇따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구청이 대구시 조례로 건축을 규제토록 건의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일 대구 남구청에 따르면 원룸 난립 방지와 동네 골목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가구주택에 대해 가구당 0.4대를 적용했던 주차면적을 0.7대로 상향조정했다는 것. 빌라 등 다세대주택에는 가구당 1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신축허가를 해주기로 했다. 남구청은 13일 허가분에 대해서부터 이처럼 강화한 건축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달서구청은 수성구청의 건축기준 강화 여파로 다가구주택 건축허가 신청이 폭증하자 다가구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차장 확보율을 높이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해줄 것을 2일 대구시에 건의했다.

이에 앞서 수성구청은 지난 5월부터 다가구주택에 대해 가구당 0.7대의 주차장을 확보토록 건축기준을 강화했다.

다른 구청들도 건축규제지침 시행과 대구시의 반응을 봐가며 동네 주민의 불편을 줄이는 쪽으로 건축행정을 펴간다는 방침이어서 머지않아 시내 전역에서 다가구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기준이 크게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 확보율은 주차장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광역단체가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구시의 경우 공동주택은 시설면적 120㎡당 1대, 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은 130~200㎡당 1대, 200㎡ 이상의 경우엔 130㎡당 1대씩을 추가토록 돼 있다. 단 7가구 이상인 경우엔 시설면적으로 계산한 주차 대수와 가구당 0.4대로 계산한 주차 대수 중 많은 것을 적용받는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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