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베 쓰토무 일본 농림수산상은 3일 한국 정부가 일본이 지난 달 18일 발급한 산리쿠(三陸) 수역의 조건부 어업 허가장을 반송한 데 대해 어업 허가증을 재발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케베 농림수산상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한국정부가 보낸 서한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지금까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해 이같은 방침을 표명했다.
앞서 한국 해양부는 이노마타 히로시 주한 일본공사를 불러 산리쿠 어업 허가장을 반납하고 와타나베 요사아키 일본 수산청장 앞으로 보내는 박재영 차관보의 서한을 전달했다.
해양부는 "일본 정부가 발급한 조건부 허가장은 한·일 어업협정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작년 12월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합의 내용대로 제한 조건이 삭제된 새로운 허가장을 발급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일본 수산청은 남쿠릴 수역의 한국 어선 꽁치 조업과 관련, 일본의 EEZ(배타적 경제 수역)내 조업은 위법 행위라는 점을 들어 한국어선에 대한 선박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선박을 나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도쿄신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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