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유소 신설 쉬워져 면적관련 규정 폐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주유소 등록시 면적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 시설기준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이달부터 주유소를 보다 손쉽게 신설할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5일 "최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조정관이 석유사업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각 시.도가 마련한 주유소 등록 관련 조례를 검토한 결과 주유소 면적은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기준'에 이미 포함된 사항으로 법적근거가 없는데다 규제완화차원에서 면적관련 규정을 삭제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전한길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영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한심하고 악질적'이라고 비판하며 수사기관의 조치를 촉구했다. ...
포스코와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사상 처음으로 공동으로 철강산업의 위기를 '국가산업안보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정부의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한 가...
정치 유튜버 성제준 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그는 평소 음주운전을 비판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을 공격할 경우 전례 없는 대규모 폭격을 예고하며, 이란의 사우스파르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