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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등록시 면적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 시설기준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이달부터 주유소를 보다 손쉽게 신설할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5일 "최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조정관이 석유사업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각 시.도가 마련한 주유소 등록 관련 조례를 검토한 결과 주유소 면적은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기준'에 이미 포함된 사항으로 법적근거가 없는데다 규제완화차원에서 면적관련 규정을 삭제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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