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가수 유승준(24)씨가 7일 낮 12시30분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유씨는 국외이주자 연예인이 국내에서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위해 거주할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한 새 병역법시행령에 따라 지난 2일로 국내체류 60일을 넘기면서 출국금지와 함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인기가수지만 일반인들과 똑같은 절차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했다"며 "검사결과 유씨가 '면제' 판정을 받으면 국민 정서상 반감이 우려되고 '군복무' 판정시엔 일부 극성팬들의 반발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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