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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설치 도시가스 정압기 "가스공사 점용료 지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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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가스공사가 고압가스를 저압으로 바꾸기 위해 아파트내에 설치한 '지역정압기'에 대한 점용료를 해당 아파트주민들에게 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는 9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지역 215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지역정압기는 주민소유인 아파트내에 설치돼 있어 점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가스공급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한 비용부담은 아파트주민들과 합의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 대구도시가스측이 시공자와의 계약체결상 별도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점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주민들과 가스공급 규정에 대해 재계약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서울지역은 여러 가스사가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한 대부분 지역정압기에 대해 주민들에게 매년 30만원가량의 점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대구도시가스는 지역에서 1곳뿐인 가스공급업체여서 점용료지급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도시가스공사측은 "건설당시 시공사로부터 토지사용허가를 받은데다 지역정압기는 공익적인 시설물이어서 점용료 지급은 고려할 수 없다"며 "점용료 지급시 도시가스 사용료가 인상되는 요인도 있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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