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토지 등 쓰레기 소유주에 과태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경북도내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청소를 하지 않으면 그 소유.관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도청이 이를 내용으로 한 '청결유지 책임' 조례를 다음달 말까지 제정토록 9일 시.군청들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조례 지침에 따르면 문제가 생긴 토지.건물에 대해 시청.군청은 한달간의 기간을 줘 청소를 명령할 수 있으며, 불응하면 3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정지화기자 jjhwa@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전한길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영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한심하고 악질적'이라고 비판하며 수사기관의 조치를 촉구했다. ...
포스코와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사상 처음으로 공동으로 철강산업의 위기를 '국가산업안보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정부의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한 가...
정치 유튜버 성제준 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그는 평소 음주운전을 비판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을 공격할 경우 전례 없는 대규모 폭격을 예고하며, 이란의 사우스파르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