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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북도내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청소를 하지 않으면 그 소유.관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도청이 이를 내용으로 한 '청결유지 책임' 조례를 다음달 말까지 제정토록 9일 시.군청들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조례 지침에 따르면 문제가 생긴 토지.건물에 대해 시청.군청은 한달간의 기간을 줘 청소를 명령할 수 있으며, 불응하면 3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정지화기자 jjhw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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