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9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공장 입지 지원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대출받아 착복한 혐의로 이모(41.무직.대구시 서구 비산동)씨와 최모(48.대구시 동구 지묘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경북 경산에 ㄷ 섬유공장을 신축하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실제공사대금 보다 부풀린 공장 입지 지원자금 9억원을 대출받아 이중 3억3천여만원을 착복한 혐의다.
경찰은 감정사, 건축감리사, 진흥공단 대출업무 담당자들을 상대로 결탁 및 방조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입지지원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중 부도난 10여개 업체를 상대로 고의부도 여부 등에 대해 수사중이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