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기 지원자금 빼돌려 3억 착복 2명 영장

대구 서부경찰서는 9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공장 입지 지원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대출받아 착복한 혐의로 이모(41.무직.대구시 서구 비산동)씨와 최모(48.대구시 동구 지묘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경북 경산에 ㄷ 섬유공장을 신축하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실제공사대금 보다 부풀린 공장 입지 지원자금 9억원을 대출받아 이중 3억3천여만원을 착복한 혐의다.

경찰은 감정사, 건축감리사, 진흥공단 대출업무 담당자들을 상대로 결탁 및 방조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입지지원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중 부도난 10여개 업체를 상대로 고의부도 여부 등에 대해 수사중이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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