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9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공장 입지 지원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대출받아 착복한 혐의로 이모(41.무직.대구시 서구 비산동)씨와 최모(48.대구시 동구 지묘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경북 경산에 ㄷ 섬유공장을 신축하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실제공사대금 보다 부풀린 공장 입지 지원자금 9억원을 대출받아 이중 3억3천여만원을 착복한 혐의다.
경찰은 감정사, 건축감리사, 진흥공단 대출업무 담당자들을 상대로 결탁 및 방조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입지지원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중 부도난 10여개 업체를 상대로 고의부도 여부 등에 대해 수사중이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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