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13일 『모성보호 관련 3개법 개정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어온 모성보호비용을 사회분담화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여성계.노동계 대표들과 경영주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호법' 등 모성보호 3개 관련법 개정 서명식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이번 3개법 개정을 계기로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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