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모성보호법 개정안 서명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대중 대통령은 13일 『모성보호 관련 3개법 개정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어온 모성보호비용을 사회분담화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여성계.노동계 대표들과 경영주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호법' 등 모성보호 3개 관련법 개정 서명식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이번 3개법 개정을 계기로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