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주요 언론사 사주를 비롯한 구속수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빠르면 16일 오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14일 오전 서울지검 자체 간부회의를 통해 구속대상과 시기, 방식 등을 잠정 확정했으며 오후 중 검찰총장 승인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일간신문·방송·통신사 등의 장을 구속할 때는 검찰총장 승인을 받도록 검찰 예규에 규정돼 있다.
서울지검이 잠정 확정한 구속 대상은 주요 언론사 사주를 포함해 4~5명선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속대상을 포함한 이번 사건 전체 기소 대상자는 15명 안팎이 될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관련, "현재 구속 대상으로 많으면 5명 정도가 꼽히고 있으며 영장청구는 16일 오후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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