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영화 '나티프로젝트'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벨테크 엔터테인먼트 대구본부장 이모(43.여.달서구 월성동)씨가 무혐의로 풀려났다.
사건을 수사한 대구 남부경찰서는 13일 이씨가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배당금을 제외한 투자금 전부를 서울 본사로 보낸 사실이 확인돼 고소인들이 주장한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표이사 이모(42)씨 등 본사 간부들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개별 고소인들을 상대로 투자한 금액 여부에 대해 보강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들은 14일에도 대구시 동구 신천동 벨테크 대구지사에 모여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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