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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국정조사 여야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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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에 원칙 합의해놓고도 개혁법안 처리일정과 국정조사 범위 및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좀처럼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 3당은 당초 16일 오전 총무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자금세탁방지법과 재정3법의 처리시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일단 회담을 미뤄놓았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가 이날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와 전화접촉을 통해 "자금세탁방지법, 재정3법의 처리시기를 8월내로 못박아야 한다"고 요구한데 대해 이재오 총무는 "2개 법안의 심의에는 응할 수 있으나 처리시기를 미리 정할수는 없으며 언론국조 일정부터 확정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여야 총무회담을 통해 국조특위를 구성, 내달 9일까지 국정조사를 실시하려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언론사주들을 증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지난 94년 실시된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당시 관계자들도 증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정조사 보고대상기관으로 청와대비서실, 문화관광부, 국세청,공정거래위, 정부규제개혁위원회, 금융감독위 등 9개, 그리고 서류제출요구기관으로 청와대비서실, 국정원, 국정홍보처, 검찰청, 23개 언론사 등 36개 기관을 정해 놓고있는 상태다.

한나라당은 또 핵심증인으로 안정남 국세청장과 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물론 청와대 한광옥 비서실장, 박지원 정책기획수석, 김한길 문화관광장관, 오홍근 국정홍보처장, 신승남 검찰총장 등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서로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명분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작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서로 정치적 부담이 따르기때문에 겉으로만 줄다리기를 벌일 뿐 속셈은 "차라리 안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실제로 언론 국정조사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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