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남네거리에서 패션몰 인터베네시움을 분양 중인 (주)베네시움(회장 임호일)이 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다.
(주)베네시움은 지난 13일 인터베네시움 분양 저조에 따른 자금난,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에 따른 수십억원대의 추징금 등을 견디지 못하고 대구지법에화의를 신청했다.
(주)베네시움의 화의신청으로 인터베네시움을 분양받은 200여명의 일반 분양자들과 협력업체 관계자 등은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주)베네시움을 운영하는 임 회장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은 20일 오전 연락이 끊긴 상태다.
한편 작년 12월에 서문시장 입구에서 문을 열고 현재 영업 중인 베네시움 1호관은 베네시움관리(주)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12월 등기분양받은상인들에게 운영권이 넘어갈 예정이다.
전계완기자 jkw6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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