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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 서비스행정 허용한계 아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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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덕분에 피서 잘 다녀 왔습니다"

달서구청 직원과 지역주민들 사이에 황대현 구청장에 대한 때 아닌 칭송(?)이 자자하다. 달서구청이 지난달 18일부터 경북 월포해수욕장에 휴양소를 설치,한달간 직원이나 지역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 이에 따라 구청직원이나 주민들은 이곳에 마련된 샤워실 및 탈의실, 옷보관함, 화장실 등을마음껏 이용할 수 있었다. 게다가 주 2회 왕복 셔틀버스까지 운행, 주민들에게 풀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물론. 이번 행사는 다른 구 주민들에게는 이용을 허용하지않아 선거구를 의식한 때문이라는 의혹을 샀다.그러나 달서구 선관위는 '휴양소 개설 목적이 직원들의 복리증진'이라는 이유로 '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려 구청을 거들었다.

이는 이용 주민들의 거주지를 따지지 않고 실시돼 온 다른 지자체의 각종 무료 투어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잇따라 제재를 가한 것과는 대조적인 해석.달서구청 관계자는 "직원 및 가족 복리를 위한 목적이었지만 휴양소 및 이동수단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주민들에게도 허용했던 것"이라며 "휴양소 이용자 중주민들은 거의 없었고 또 이달들어 주민들의 이용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관위는 최근 동구청이 이용객들의 거주지를 가리지 않고 실시해 온 '팔공투어'와 달성군의 주민대상 '향토문화유적지 순례'에 대해선거법위반이란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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