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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당보조금 실사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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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현장실사가 결국은 '솜방망이' 수준의 경고에 그쳤다.

선관위가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한 정당 국고보조금 지출 위반사례는 4개 정당에 총 7건(적발액수 4천218만원)이었고, 이에 대한 조치는 올해 3.4분기 국고보조금 지급시 적발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8천436만원을 감액하고 정당 회계담당자 4명을 경고조치한 것이다.

적발건수는 이달초 잠정 집계한 18건보다 훨씬 줄어들었고, 감액조치도 현행 법규상 '허위보고'시 전체 지급액의 25%를 감액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허위보고' 대신 '용도외 지출'로 간주하는 편법을 썼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허위보고의 정도가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모르지만, 보조금중 극히 일부를 변칙 지출하고 실제 지출용도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허위보고'라기 보다는 '용도외 사용'으로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같은 결정은 허위보고시 25%를 감액토록 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연간 감액 액수가 한나라당 52억원, 민주당 46억원, 자민련 24억원, 민국당 6억원에 달해 정당이 '파산'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고심끝에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또 정당 국고보조금 지출의 규모에 비해 적발규모가 현저히 작은 이유에 대해 "보조금 가운데 중앙당 지출분에 대해서만 확인했고, 당비, 기탁금, 후원금 등 국고보조금 이외의 정치자금은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아직 관련법규의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 미리 개정을 예상해서 적용한 사실상의 '소급 적용'이고, 정치자금 지출관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선관위의 이번 실사가 인력 부족 등의 사정으로 10일동안 3개반 15명의 조사반을 투입, 연간 거래액 1천만원 이상인 업체 가운데 위법 개연성이 높은 65개 거래업체를 표본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도 전면적인 조사와 조치가 이뤄지기 힘든 요인이 됐다.

선관위는 실사결과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의 분기별 보고 ▲예금계좌 및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증빙서류 예외 허용범위를 20%에서 10%로 하향조정 ▲정책개발비 지출범위 제한 ▲정책개발연구원 자격 규정 강화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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