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환자를 환영합니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에서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던 의료보호환자들이 '귀하신 몸'으로 대접이 달라지고 있다.
의약분업이후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조제료 지급이 6개월이상 늦어지는 점 때문에 대형 문전 약국에서 이들을 외면해 왔으나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차등수가제 대상에서 이들이 빠지자 약국들의 태도가 돌변했다.
차등수가제 시행으로 하루 평균 76건 이상 조제하면 초과 환자분의 조제료를 삭감하는 데 울상을 짓던 약국들은 차등수가제 대상에서 제외된 의보환자들이 수익 감소를 막는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 예컨대 의보환자가 전체 환자의 20%를 차지할 경우 약국은 100건까지 수가를 삭감당하지 않고 조제를 할 수 있다는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의료보호환자가 '우수고객'으로 올라가면서 이들을 유치하려는 문전약국까지 나타나고 있다. 대구시 중구 ㅁ약국은 약국안에 '의료보호환자를 우대합니다'는 문구를 게시해 놓고 의료보호환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 약국 이모(여.38)약사는 "약제비가 몇달 늦게 지급된다는 것을 제외하면 의료보호환자를 박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동네의원에서도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대접이 달라지고 있다. 대구 중구 o내과 원장은 "의료보호환자를 하루 3~5명씩 진료하고 있지만 이들이 차등수가제 대상이 아니어서 오히려 수입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오는 10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의료보호환자 급여비도 공단에서 직접 관리, 건강보험과 비슷하게 지급이 빨라져 이들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내에는 3만4천374가구에 6만8천601명의 의료보호환자가 있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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