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송두율 교수 '심철수' 지목 황장엽씨 주장 증거부족"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를 '북한 노동당 정치국후보위원 김철수'라고 지목한 전 북한노동당 비서 황장엽씨의 주장은 진실로 보기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 부장판사)는 23일 독일 뮌스터대 교수 송씨가 "허위 주장을 했다"며 황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교수가 사망한 김일성을 면담했고 수차례 북한을 방문하는 등 친북 성향을 가진 사람은 맞더라도 '김철수'라고 입증할만한 증거는 없다"며 "황씨에 대한 신문결과는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황씨 주장은 송 교수가 북한의 지시를 받아 대남 공작활동을 해 온자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씨의 주장은 북한 체제의 허구성을 알리려는 의도로 작성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황씨가 북한 대남담당 비서인 김용순에게송 교수가 김철수라는 말을 전해 들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는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지난 97년 귀순한 황씨가 안기부 산하 통일정책연구소가 발간한 '북한의 진실과 허위'라는 책자에서 자신을 '김철수라는 가명의 노동당 정치국후보위원'이라고 주장하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98년 10월 소송을 냈다.

한편 송 교수는 재판과정에서 여러차례 "입국해서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준법서약서' 작성 여부를 놓고 당국과 대립하다 끝내 입국하지못했다.

지난 4월에는 임동원 통일부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송 교수가 김철수인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