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항공사고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항공사고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건교부에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상설 설치.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위해 사고관련자에 대한 자료제출과 사고물건 검사 및 증거보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고조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건교부장관이 위촉토록 했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개정안은 또 외국항공기와 국내 항공기를 임대.차할 경우 항공안전성증명과 항공종사자의 자격관리, 항공기 운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제민간항공조약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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