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주택건설촉진법과 위배되는 불법약관을 이용,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전기시설 설치비 수천억원을 택지개발사업자에게 전가해왔다고 국회 건설교통위 권기술(한나라) 의원이 24일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한전은 '전기.가스.통신.난방 등 간선시설은 그 공급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한다'는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을 어기고 자신들의 약관조항을 들어 지난 93년부터 대한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일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3천억원 이상을 부당하게 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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