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전 전기시설비 3000억 부당징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국전력이 주택건설촉진법과 위배되는 불법약관을 이용,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전기시설 설치비 수천억원을 택지개발사업자에게 전가해왔다고 국회 건설교통위 권기술(한나라) 의원이 24일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한전은 '전기.가스.통신.난방 등 간선시설은 그 공급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한다'는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을 어기고 자신들의 약관조항을 들어 지난 93년부터 대한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일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3천억원 이상을 부당하게 징수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대한 312조원의 투자 계획 중 107조원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속도감을...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8월 31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무료 체험형 전시 '시간을 빚다: 르 브라쉬에서 부산...
대구 군위군이 조성 중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 중국 저장성 위환 인근 해안에 상륙하면서 상하이의 두 공항에서 약 1384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저장성 원저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