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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15명에 4500만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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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지법 판결

아시아 여러나라에 자행한 일본의 침략 만행에 대한 사과 및 포괄적 피해보상 여부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불명확한 가운데 일본 지방법원이 일제 징용.징병자를 태우고 한국으로 귀국하던 수송선의 침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려 그 여파가 주목된다.

일본 교토(京都) 지방법원은 23일 태평양전쟁 직후 일제 징용.징용자를 태우고 한국으로 귀국하던 수송선 '우키시마마루((浮島丸)' 폭침사건의 한국인 생존자 15명에게 4천500만엔을 배상하라고 일본정부에 지시했다.

이날 교토지방법원은 한국인 생존자 20명과 유족 등 88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키시마마루 침몰사건에 대한 공식사과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법원측은 판결문에서 "승선자와 국가 간에는 여객운송계약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되며, 국가는 승선자를 안전하게 수송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우키시마마루 침몰사고 당시 승선했던 사실이 확인된 한국인 15명에게만 피해배상을 하라고 국가에 명령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국인 유족들이 제기한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 요구는 기각했다.판결에 따르면 1945년 8월24일 아오모리((靑森)현 군사시설에서 강제노동을 했던 조선인 노동자와 가족을 귀국시키기 위해 문제의 우키시마마루가 아오모리현의 항구를 출발, 같은날 오후 5시20분 마이즈루(舞鶴)항에 입항하려는 순간 폭침했다.그러나 한국측 유족들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귀국선을 필사적으로 타려고 했기 때문에 승선 인원은 7천500여명에 달하며, 사망자도 5천여명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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