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히로뽕 투약 5명 영장

히로뽕 투약 5명 영장대구중부경찰서는 24일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조모(31.여.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30분쯤 대구시 북구 노원동 한 여관에서 남자친구인 최모(37.대구시 서구 평리동)씨와 함께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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