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검찰 수뇌부의 사표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수뇌부를 '정치검사' 로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징계면직됐던 심재륜 전 대구고검장이 24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고검장 신분을 되찾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이날 심 전고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법무부가 심 전고검장에게 내린 면직처분은 부당하다" 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9년 당시 심고검장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성명서 발표로 검찰의 위신을 손상시킨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검사징계법상 가장 가혹한 면직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 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 전고검장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신분 보장을 행정권이 자의적인 결정으로 침해한 데 대해 제동을 건 역사적 판결" 이라며 "곧바로 출근하겠다" 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대구고검에는 현재 지휘부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심 고검장을 대검찰청 무보직 고검장으로 발령했다" 고 밝혔다.
그러나 심 전고검장의 사무실은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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