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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주공 재건축조합 요건 못 맞춰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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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승인 신청서를 접수해 두고 있는 '황금주공아파트(대구시 수성구 황금동)'가 대구시의 요구조건을 맞추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황금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조합)과 시공사인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6월30일 재건축사업승인신청서를 낸 뒤 미비된 서류를 보완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가 지난달 28일 신청서를 다시 냈다.

여기에 대해 대구시(이하 시)는 ▲단지별 상가기준을 맞추고 ▲매도청구한 뒤 소유권이 바뀐 아파트에 대해 조치할 것 ▲재건축 미동의자 중 매도청구가 안된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등 보완사항을 조합측에 전달한 상태다.

이중 사업승인 여부를 가르는 핵심사항은 5개 단지중 2단지내에 집단상가를 조성한다는 부분. 시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3조)' 규정을 들어 8m 도로를 낀 경우 아파트단지별로 생활편의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각종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며 상가를 5개 단지별로 분산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주택시설에 관한 규정'에도 가구당 6㎡ 미만의 상가를 조성토록 돼 있어 2단지엔 1천400㎡ 규모의 상가를 배치하는 것이 적당한데 조합 등이 제출한 설계도면에는 1만2천㎡로 돼 있다"며 보완이 없을 경우 사업승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측은 "아파트상가는 주민편의시설이란 점을 고려할 때 단지별로 분산배치하는 것이 합당하며, 교통난해소를 위해서도 규정대로 허가돼야 할 사항"이라며 "이같은 주민편익을 쫓는 규정은 신규아파트와 재건축아파트에 동등하게 적용해야 할 부분"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합측은 "부대복리시설을 1개단지에 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생활에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건설교통부의 의견을 들어 설계대로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시는 재건축사업승인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 보완기간을 당초 8월20일에서 이달 말까지로 연기해 준 상태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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