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성 결제 비중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중 기업구매자금 총액한도가 4조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대통령의 8.15 경축사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협력관계 발전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현금성 결제비중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중 한국은행의 기업구매자금 총액한도를 현행 3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기업구매 자금대출과 기업구매 전용카드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법인세감면 등 세제혜택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신보, 기보, 지역신보 등의 신용보증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실시하고 소기업의 경우 4/4분기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지원에 들어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정부물품 구매입찰 때 부여하는 가산점을 기존의 기업구매자금대출실적 우수기업 뿐만 아니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나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실적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도 부여키로 했다.
이와 관련, 금융결제원과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전자외상매츨채권시스템을 구축하고 11월중 서비스를 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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