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30일 고객들의 예탁계좌를 임의로 해지하는 수법으로 고객 예탁금 15억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구시 북구 ㅊ새마을금고 상무 최모(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9년말부터 지난 5월말까지 모두 27차례에 걸쳐 고객 20여명의 계좌를 임의로 해지, 고객 예치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횡령사실은 자금이동을 수상히 여긴 새마을금고연합회의 특별감사에 따라 발각됐으며 이 새마을금고는 한꺼번에 많은 예탁금이 빠져나가면서 지난 18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갔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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