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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청구 등 진료비 민원 심평원서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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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진자가 요양기관에 지불한 진료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진료비 민원신청을 9월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서도 받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진료비 청구액이 너무 많다거나 건강보험 비급여 적용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열린광장-진료비용 민원'에 들어와 신청서를 작성한 뒤 요양기관 발행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면 된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비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요양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관련자료를 심사, 분석한 뒤 과다하게 청구된 진료비는 수진자에게 환불토록 조치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문서로 민원을 받아왔으나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신청도 접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간 심평원에 문서로 접수된 진료비용 관련 민원은 모두 637건이며, 이중 46%인 295건, 1억6천700만원이 수진자에게 환불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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