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 황현호 부장판사는 31일 모범택시 기사들이 설립한 (주)모범연합상조회가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대구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명복을 비는 장례식장은 혐오시설, 기피시설로 볼 수 없고, 장례식장 건축으로 지역 이미지손상 등 공익적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주)모범연합상조회는 지난해 7월 동구 용계동 500여평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장례식장 허가를 신청했다가 동구청이 "인접 토지에 월드컵 축구 보조경기장이 건설되고 대구의 관문이라 혐오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이미지 손상 등 공익침해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반려하자 소송를 제기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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