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례식장 혐오시설 아니다' 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행정부 황현호 부장판사는 31일 모범택시 기사들이 설립한 (주)모범연합상조회가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대구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명복을 비는 장례식장은 혐오시설, 기피시설로 볼 수 없고, 장례식장 건축으로 지역 이미지손상 등 공익적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주)모범연합상조회는 지난해 7월 동구 용계동 500여평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장례식장 허가를 신청했다가 동구청이 "인접 토지에 월드컵 축구 보조경기장이 건설되고 대구의 관문이라 혐오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이미지 손상 등 공익침해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반려하자 소송를 제기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