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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끼워팔기'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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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휴대폰 판매점들이 신규계약이나 단말기 보상교환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인터넷 접속, 발신자표시, 전자복권 등의 부가서비스 가입을 떠넘기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들 판매점들은 단말기 가격을 3, 4만원 할인해주는 대신 부가서비스를 필수적으로 구입토록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초 새로 휴대폰 가입을 하기 위해 판매점을 찾았던 대학생 권모(25.대구시 남구 봉덕동)씨는 계약을 하면서 원하지않는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다. 판매점은 "단말기를 2만원 깎아주는 대신 월 5천500원 상당의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요했기 때문. 권씨는 "인기가 좋은 통신회사 제품임을 앞세워 불필요한 서비스를 강매하는 것은 판매점과 통신기기회사들의 횡포"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 달 말쯤 중고휴대폰을 교환하려던 이모(22.여.대구시 동구 방촌동)씨도 "판매점이 단말기를 바꾸려면 인터넷 서비스와 발신자표시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종용해 할 수 없이 월 7천원을 무는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대구 중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 관계자는 "일부 휴대폰 판매점들이 단말기 가격을 보조해주며 판매량을 늘리는 대신 부가서비스를 강매해 차액을 메우고 있다"며 "이 때문에 동일한 단말기가 업체에 따라 1만~5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 양순남 국장은 "보조금 지급금지 규정을 어겨가며 휴대폰 가격을 내린 뒤 부가서비스 신청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판매점에 대한 통신회사측의 지도와 함께 소비자들도 계약시 원치않는 서비스를 부가하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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