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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거래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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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1일 신협중앙회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내림에 따라 '신협에 있는 예금은 어떻게 되는지'와 '안심하고 신협과 거래를 해도 되는지'에 조합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선 단위 신협에서의 예금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신협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 원리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설사 신협이 문을 닫게 되더라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

더욱이 이번의 경우 단위 신협이 아닌 신협중앙회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이기 때문에 일선 조합들과는 별 상관이 없다고 신협관계자들은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신협중앙회가 일선 조합에 대해 예탁금 금리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회원 조합들도 이를 따를 수 밖에 없어 예금 감소 현상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영개선 명령을 받는 것 자체가 신협에 대한 이미지 손상으로 이어져 조합원들이 동요할 가능성도 있다.

신협중앙회는 이달안으로 구체적인 구조조정 및 자구계획안을 마련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신협중앙회가 부실금융기관 퇴출을 규정하고 있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에 의한 경영개선조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영개선 명령이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전연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신협은 일단 영남지역본부 63명을 포함, 전체 450명의 직원 가운데 일정부분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1천억원대에 이르는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도 조기에 성사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중앙회 영남지역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비과학적인 투자를 해왔으나 올해부터 5명의 펀드매니저를 채용, 제대로 된 주식.채권 투자를 해 손실을 만회하는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역 단위 신협 전무는 "이번 경영개선 명령으로 신협중앙회가 투명해지는 효과가 있다"며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도 없어 오히려 긍정적 요인이 크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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