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이 금강송 훼손범 현상금
○…황성섭 울진군의원(원남면)이 근남면 수곡리 금강송 대량 훼손 사건 해결 단서 신고자에게 3개월분 의정활동비(165만원)를 주겠다고 3일 현상금을 걸었다. 황 의원은 "사건 발생 몇달이 지나도 단서조차 잡히지 않는데 대해 군의원으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작년 7월 행정사무 감사 중 과로로 숨진 황화섭 군의원의 친동생으로 그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었다.
울진 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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